Varratrix 2016 年 12 月 24 日 下午 10:20
스팀장터 이용하지 못하시는 분들 중 유료게임 가지신 분들에 대하여
CSGS의 장터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싶으나 구매이용내역이 없어 아이템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스팀월렛에도 충분한 돈이 있지만 유료 게임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그 게임이 선물로 받은 게임이기에 장터이용권을 부과하지 않는것은 게이머로서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선물받은 게임중 10달러 정도 이상의 가치를 가진 게임들을 가진 유저들에 한해서는 장터거래를 활성화 시켜주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스팀 월렛이라는 개념을 처음에는 몰라 대리구매를 통해 선물받기 기능으로 게임을 사서 즐기는 유저들이 장터를 통해 게임을 더 알차게 즐기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주셔서 규제적 완화를 해주셨으면 하는생각입니다. 솔직히 대리구매에 대해 스팀측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비롯한 유료게임 소유에도 불구하고 장터 이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방안을 간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发帖日期: 2016 年 12 月 24 日 下午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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